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FAQ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관련 FAQ

2018.05.02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경기 7개 분야예술강사 관련 FAQ

1. 예술강사 근로계약 및 처우 관련 안내

 
Q 예술강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술강사는“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예술강사로 선발되실 경우 2018년도 사업기간 중 최초 출강일부터 최종 출강일까지 배정된 시수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예술교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 배치된 학교의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에 따라 채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학교의 성범죄조회에 동의해야 하나요?
학교에 파견된 예술강사는 학교(장)으로부터 성범죄자 이력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등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범죄 등 범죄이력 발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Q 예술강사의 채용주체는 누구인가요?
예술강사의 채용주체는 17개 시·도 분야별 지역운영기관이며, 채용주체별로 해당지역에 활동하는 강사를 채용합니다.
예술강사가 여러 지역 학교에 배치되어 불가피하게 복수의 채용주체와 계약하게 될 경우 해당 강사는 각각의 주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Q 예술강사의 보수는 언제 얼마나 지급되나요?
예술강사는 1시수(출강 학교 및 교급별 1교시의 수업을 의미) 당 43,000원이 지급됩니다.
개인별 배정된 연간 수업시수 내에서 매월 실제로 교육을 한 시간에 대해 출강관리절차에 따라 출강승인을 받은 후 출강 월 다음 달 13일에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학교담당교사의 출강 승인 확인 결과, 강사비를 부정 수급할 경우, 향후 강사활동에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단,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시수 당 도서벽지수당 10,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Q 사전 협의를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되나요?
학교-예술강사의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진행을 위해 배치 받은 학교에 최초 출강 전 사전 방문하여, 학교 담당교사와 연간교육 계획을 협의하고 교육현장을 둘러본 경우 사전방문 보조금 43,000원 및 교통보조금이 지급 됩니다.
지급 근거 및 방식 등 세부 내용은 해당 지역 운영기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원거리 출강 시 교통비가 지급되나요?
지역별로 강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원거리 학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교통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통비가 별도 지급됩니다. (※단, 동일 시군 내 이동은 교통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
교통비는 예술강사 접수 시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교까지의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세부 내용은 해당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수 시 입력하신 주소지는 학교와의 거리산정 및 배치, 교통비 지급의 기준이 되므로 연중 변경이 불가합니다.
세부 내용은 해당 지역 운영기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예술강사는 사회보험 적용을 받나요?
채용된 예술강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은 제외됩니다.
 
Q 예술강사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예술교육의 증진과 예술강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연도 5월 1일 이전 강사포기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5월 1일 이후 최초 출강하여 계약체결 전인 강사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예술강사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나요?
지역운영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예술강사 대상으로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2. 예술강사 교육활동 관련 안내
 
Q 선발 된 이후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게 되나요?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 교육내용은 학교 교과 교사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지원자(예술강사)가 직접 기획하고 학교 교사와 협력 운영하게 됩니다.
교급/분야/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분야별/교급별/교육과정 지원 현황표 
 
  
Q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출강할 수 있나요?
자유학기제의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상 기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외에 다양한 방식의 지원(팀티칭 등)이 가능함에 따라 2018년도의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Q ‘교급’은 무엇인가요?
‘ 교급’은 초·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초등/중등(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원자가 신청한 교급에 준하여 선발/배치가 이루어지므로 교급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발이후 배치와 관련하여 지원신청 학교의 교급별 수요와 배치강사의 수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하신 교급과 다른 교급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교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하셔야 합니다.
 
Q ‘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영역 모두를 말합니다. 예술강사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므로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교육과정은 기본교과(국악-음악, 연극-국어, 무용-체육(즐거운 생활)), 선택교과(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토요동아리,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 기본교과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음악, 체육 등의 기본교과목을 말합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는 국어(연극분야), 음악(국악분야), 체육(무용분야)에 한해 지원합니다.
- 선택교과 : 기본교과 외에 한문, 정보, 환경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교과목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는 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선택교과에 한해 지원합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으며, 학교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봉사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는 전 교급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합니다.
- 토요동아리 : 학제상의 지원교과는 동아리이며, 반드시 토요일에만 수업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시수는 매주 6시수 내외로 세부교육시간은 학교와 예술강사가 협의하여 운영합니다.
​- 초등 돌봄교실 : 학제상의 지원교과는 돌봄교실이며, 권장하는 교육일정은 매주 6시수 내외로 세부 교육시간은 학교와 예술강사가 협의하여 운영합니다.
 
Q 교육과정별(기본/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예술강사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선택교과의 경우,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적인 내용요소와 성취기준 달성에 필요한 교과 이해 및 수행 능력 필요하므로 교과서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수행 능력 및 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협력 능력이 필요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교과의 내용 요소와 교수·학습 과정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적과 영역에 맞게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실행하는 교육과정(내용)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소질 및 진로 계발에 도움이 되는 현장 경험 및 전공 경험 필요하며,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능력과 함께 예술강사 스스로 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토요동아리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 학교 등 수혜자의 요구에 맞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교과와 무관한 분야에 대한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예술전문 능력이 필요합니다.
 
Q 선발된 예술강사는 어떻게 학교에 배치되나요?
학교-예술강사 배치의 경우, 선발 강사를 대상으로 학교 및 강사의 지역, 분야, 교육과정, 거리 등을 고려한 기준에 의하여 해당 지역 운영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배치됩니다.
배치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지역운영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배치 이후 예술강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배치 받은 학교에 최초 출강 전 사전 방문하여, 학교 담당교사와 연간 교육 계획을 협의하고 교육현장을 둘러봅니다.
학교와 논의된 해당일자 및 시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담당교사와 지원자가 설계한 교육계획에 따라 수업을 하고 학교/운영기관 출강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밖에, 지역운영기관에서 주최하는 예술강사 워크숍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단, 필수 사항 아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별 세부 계획수립을 통해 진행되므로 해당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설명회" 안내책자를 참고하십시오.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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